이기권 장관 "제도적으로 쪼개기 계약 방지책 만들 것"

입력 2014-11-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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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도적으로 쪼개기 계약 방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30일 오후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쪼개기 계약에 대해 "고용은 결혼 다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중한 약속이다. 지나친 쪼개기 계약은 우리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쪼개기 계약이란 2년 계약 뒤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2년 동안 7차례에 걸쳐 2~6개월 씩 근로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이 장관은 이어 "쪼개기 계약에 대한 보완책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그 곳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첫 입직을 한 청년들"이라며 "청년들의 직업과 기업주에 대한 인식이 첫 직장을 통해 형성이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 기업하는 분들이 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학생들이 처음 시작할 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지 못했을 경우 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청년기간제,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쪼개기 계약을 실시하게 되면 결국 그 친구들이 정상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뒤 기업과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협조자로서의 인식을 갖지 못한다"며 "기업과의 동반자로서 함께 가야한다는 마음보다 반감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주가 이런 식으로 날 대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을 해야지라는 식으로 반감자가 될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큰 철학을 갖고 쪼개기 계약에 대해 정부는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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