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록 차관 “단통법, 3년이면 안정화될 것”

입력 2014-10-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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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대리점 ‘요금·서비스’ 등 2가지 집중하면 균형점 안착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이 3년 내 정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종록<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제2 차관은 31일 과천 미래부에서 진행된 단통법 설명회에서 “법 시행 초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래시계도 모래가 모두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듯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단통법이라는 모래시계는 3년 안에는 모두 내려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윤 차관이 주장하는 '3년 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한가지다. 이동통신 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것. 그는 “지금까지는 단말장치 유통구조의 90% 이상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앞으로 투명화를 통해 기존에 과도한 보조금 혜택을 받았던 3~4%에 해당되는 소비자가 아닌 나머지 소비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차관은 유통구조 투명화와 이를 통한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경쟁력 있는 요금 △차별화 된 서비스 품질 등 2가지를 꼽았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단말기에 상당한 비용을 쏟아 부으며 고객을 끌어왔다면 법 시행 이후에는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단말기를 통한 차별화’는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이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 판매점 등 오프라인 유통점을 비롯한 이동통신 3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전략으로 이 2가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통신사들이 이 2개 정책으로 가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철새처럼 통신사를 주기적으로 갈아타는 가입자의 25%를 잡기 위해 쏟아 붓는 마케팅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점 역시 단말기 판매 감소로 애로를 겪는 등 법 시행 초기단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는 단말기 보조금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저가 단말기 판매, 차별화된 서비스 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단통법 시행 경과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그는 한달 동안 어느 정도는 안정화 단계에 돌입했다는 평가를 했다.

윤 차관은 “법 시행 초기에만 해도 위축됐던 시장이 한달이 지난 지금은 어느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며 “게다가 최신 정보에 약한 어르신, 부모님, 야근으로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없는 직장인들이 과거에는 모두 호갱이었다면 지금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단말기를 살 수 있게 돼 전반적인 차별도 없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차관은 이날 아이폰6를 공동 개통한 이동통신 3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한 이벤트 명목의 경품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에 해당한다”고 언급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만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대호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과장은 "경품 수준을 파악하고 있으며 시장 교란 수준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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