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중인 공무원에게 마시는 차 끼얹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입력 2014-10-3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업무중인 공무원에게 마시던 차를 끼얹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을 방해죄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를 얼굴에 끼얹은 행위도 여기서 정하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춘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12년 2월 노인 요양시설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 인근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정해지자 이에 대한 반대 견해를 전하기 위해 이웃 주민 7명과 함께 춘천시청을 방문했다.

당시 A씨는 담당 공무원 B(45)씨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이었고, 일행에게 불손한 표정을 짓고 공손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이컵에 든 둥굴레차를 B씨의 얼굴에 끼얹었다. 약식 기소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용돈·손님맞이·잔소리…"추석 오히려 스트레스" [데이터클립]
  • 비트코인 하락 현실화…미국 고용지표 하락에 3%↓ [Bit코인]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美, 양자 컴퓨터 등 수출 통제 임시 최종 규칙 내놔…한국, 허가 면제국가서 제외
  • 백악관서 러브콜 받는 '핑크퐁'…글로벌 웹툰도 넘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⑨]
  • ‘43만 가구’ 공급 폭탄은 불발탄?…한 달 새 강남 아파트값 1% 넘게 올랐다[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①]
  •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심위 개최…어떤 결론이든 논란 불가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990,000
    • -1.38%
    • 이더리움
    • 3,207,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417,800
    • -0.24%
    • 리플
    • 732
    • -2.01%
    • 솔라나
    • 175,400
    • -2.01%
    • 에이다
    • 438
    • +0.69%
    • 이오스
    • 627
    • +0.64%
    • 트론
    • 203
    • +0.5%
    • 스텔라루멘
    • 122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50
    • +0.25%
    • 체인링크
    • 13,520
    • -2.31%
    • 샌드박스
    • 331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