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에 장난전화 150차례' 50대 남성 실형 선고

입력 2014-10-31 0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서에 150차례가 넘는 장난전화를 걸었던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사랑 판사는 상습적으로 경찰서에 허위 신고전화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판사는 "112 허위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3월 18일부터 약 두달 간 156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그냥 끊어버리는 등 상습적으로 경찰의 범죄신고 접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하루에 최대 수십 차례 장난전화를 건 적도 있었지만 매번 횡설수설하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어버린 적이 대부분이어서 경찰이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도심속 손님일까 이웃일까' 서서울호수공원 너구리 가족 [포토로그]
  • "여행 중 잃어버린 휴대품은 보험으로 보상 안 돼요"
  • 축협, '내부 폭로' 박주호 법적 대응 철회…"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산모 살인죄 처벌은 어려워"
  • 삼성전자, ‘불량 이슈’ 갤럭시 버즈3 프로에 “교환‧환불 진행…사과드린다”
  • 쯔양, 구제역 '협박 영상' 공개…"원치 않는 계약서 쓰고 5500만 원 줬다"
  • 시청률로 본 프로야구 10개 구단 인기 순위는? [그래픽 스토리]
  • "귀신보다 무서워요"…'심야괴담회' 속 그 장면, 사람이 아니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60,000
    • +1.29%
    • 이더리움
    • 4,940,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556,500
    • +2.49%
    • 리플
    • 831
    • +1.84%
    • 솔라나
    • 243,700
    • +2.44%
    • 에이다
    • 614
    • +0.66%
    • 이오스
    • 863
    • +2.62%
    • 트론
    • 189
    • +0.53%
    • 스텔라루멘
    • 148
    • +1.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200
    • +3.23%
    • 체인링크
    • 20,000
    • +1.83%
    • 샌드박스
    • 489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