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 금융사에 구두 행정지도 사라진다

입력 2014-10-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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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경우 제외하고 반드시 문서화 하도록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행정지도를 내릴때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문서를 통해야 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이에 대한 운영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구두지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반드시 문서를 통해야 한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나 기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두지도가 허용됐다.

또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공문에는 △행정지도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이 부여한 일련번호(예: 2015-OO)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구두지도 존속기간도 1년에서 90일로 단축된다.

행정지도 절차도 구체화 된다. 의견청취 기간을 행정예고 수준인 20일로 설정하고 의견청취 수단으로 공청회도 활용할 방침이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당국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금융위 사전협의·사전보고 대상도 '중요사안'에서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된다. 예외적으로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사후보고가 허용되지만 존속기간은 6개월로 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가 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행정지도의 존속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도록해 조속한 법규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지도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등에 대해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하는 지도ㆍ권고ㆍ지시ㆍ협조요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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