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 합병계약 '메가뱅크' 탄생 예고…노조 반발 '변수'

입력 2014-10-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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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합병 계약 체결…승인땐 총자산 334조 메가뱅크 탄생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29일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합병 계약 체결 후 김종준 하나은행장(사진 왼쪽)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사진 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금융은 늦어도 11월 초까지 금융위원회에 합병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승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내 총자산 334조원의 메가뱅크가 탄생하게 된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지난 29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조기통합을 의결했다. 이어 하나금융이 이사회를 개최해 두 은행간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합병에 따른 존속법인은 외환은행으로 정해졌고, 통합은행명은 합병계약서에 따라 설립되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합병비율은 하나은행 보통주 1주당 외환은행 보통주 2.7주며, 합병기일은 내년 2월 1일이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한 ‘2·17 합의’를 깨고 3년만에 조기통합을 추진한 명분은 경영 위기다. 하나금융은 투 뱅크(two bank) 체제로는 조직의 장기적 생존기반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두 은행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조기통합 시 연간 비용절감 2692억원에 수익증대 효과 429억원까지 더해 매년 3121억원에 이르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규모 면에서도 두 은행이 합병을 하게 되면 334조원(총자산)에 달하는 메가뱅크가 탄생한다. KB국민은행(292조원), 우리은행(273조원), 신한은행(263조원)을 압도한다.

하나은행은 늦어도 11월초까지 금융위원회에 합병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합병예비인가 신청 후 승인까지 통상 60일이 걸려,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경우 연내 합병도 바라볼 수 있다.

다만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노사 대화에 나서기로 하면서도 여전히 조기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노사 협상 진도가 변수일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노조는 전날 성명을 통해 "합병 절차 강행 등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한 노조의 제의가 거부되면 합병 저지 투쟁 재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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