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주거침입해 폭행한 이웃 칼로 찌른 50대 실형 선고

입력 2014-10-30 09:36 수정 2014-10-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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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자신의 집에 침입해 폭력을 휘두르는 이웃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갑자기 자신의 집에 들어와 폭행을 가한 이웃 이모(66)씨를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2시께 잠을 자려고 누웠다. 이때 갑자기 이씨가 열린 현관문으로 집안에 들이닥쳤고, 머리를 밟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김씨는 집에 들어오기 전 아파트 상가 근처에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욕설을 했는데, 당시 건너편 길가에 있던 이씨가 자신을 향해 욕을 한 것이라고 오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집안에서 이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식탁에 있던 칼날 12㎝짜리 흉기를 집어들어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손으로 흉기를 막다가 오른팔을 한 차례 찔렸지만,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깨와 옆구리 등 두 차례 더 찔렀다. 김씨는 이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그때야 멈추고 119에 신고했고, 119의 통보를 받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씨를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광우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는 "김씨가 처음 이씨의 팔을 찌른 시점에서 이미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종료가 됐고, 그 이후에 추가로 찌른 행위가 살인미수로 인정될 수 있는 지가 쟁점이었던 사건"이라며 "김씨도 분에 못이겨 찔렀다고 진술한 점 등이 참작돼 살인미수혐의를 인정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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