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여성 청소년 2명 중 1명 "최저시급 못 받아"

입력 2014-10-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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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시급 5126원… 커피전문점이 가장 낮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 거주 여성 청소년들은 평균 5126원의 시급을 받고 있으며, 2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이숙진)은 현재 아르바이트 중이거나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 거주 여성 청소년 544명(14세~19세, 대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소녀(女)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실시, 29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는 △근로환경 실태 △부당행위 경험 실태 △아르바이트에 대한 본인의 인식 △아르바이트 관련 법․제도 인지도 및 정책방안에 대한 욕구 등에 대해 온라인 조사 및 조사원을 통한 1:1 면접으로 이뤄졌다.

급여의 경우, 응답자의 48.3%가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커피전문점(3917원)의 평균 시급이 가장 낮았다. 이어서 패스트푸드점(4926원), 편의점(4993원), 웨딩 및 뷔페(5090원) 순으로 여성 청소년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았다.

근무기간은 1개월 미만이 39.9%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3개월 미만(35.3%)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16.0%) 순이었다.

부당행위는 10명 중 2명이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운데, 가장 많이 경험한 부당대우는 급여지연(18.2%)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습사원 명목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16.5%), 초과수당 미지급(15.3%), 꺾기(14.2%) 순으로, 주로 '급여'와 관련된 부당대우가 주를 이뤘다.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참고 계속 일하거나(67.8%), 아예 일을 그만 두는(28.4%) 등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7.2%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치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앓는 등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51.3%)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거나 산재 처리한 경우는 33.3%였다.

아르바이트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건전한 일자리 제공(45.0%)을 1순위로 원했고 △부당한 대우를 한 고용주에 대한 엄격한 처벌(16.7%) △정부가 직접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과 알선(10.7%) △안심 알바 모니터링 운영(6.3%) 순으로 응답했다.

이숙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아르바이트 청소년, 그 중에서도 여성 청소년은 10대이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임금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실정"이라며 "여성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속에서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자아를 성취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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