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피스텔 수익률 과장해서 분양했다면 계약 취소가능"

입력 2014-10-27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피스텔 상가분양 계약 과정에서 수익률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면,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7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분양자 A(49)씨가 오피스텔 건축주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 분양자에게 수익성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수익률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분양을 유인한 행위는 과장이나 허위의 수준을 분명히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위 광고를 용인하는 기준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경제의 활력을 중시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거래에서의 신뢰성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상가를 6억1500만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1억2300만원을 분양대행사에 선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은 A씨에게 '매매가 대비 6∼7%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매월 300만∼35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며 분양을 권유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이 오피스텔 주변 상가의 임대료 시세가 홍보대행사가 설명한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A씨는 지난 4월 건축주를 상대로 계약취소와 이자를 포함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축주는 "임대보장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A씨가 자유로운 판단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최강야구’ 영건 전원 탈락…‘KBO 신인드래프트’ 대졸 잔혹사 [요즘, 이거]
  • 추석 연휴에 아프면?…"경증이면 병·의원, 큰 병 같으면 119"
  •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 정유업계 DX 이끄는 ‘등대공장’ GS칼텍스 여수공장을 가다 [르포]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825,000
    • +1.25%
    • 이더리움
    • 3,145,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446,300
    • -1.06%
    • 리플
    • 754
    • +4.58%
    • 솔라나
    • 180,500
    • +1.29%
    • 에이다
    • 480
    • +4.58%
    • 이오스
    • 666
    • +1.22%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7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250
    • -3.12%
    • 체인링크
    • 14,260
    • +1.35%
    • 샌드박스
    • 343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