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대책 분야별 점검]① 창업 및 투자 활성화

입력 2006-09-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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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급 및 SPC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창업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11개의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제조업)의 설비투자에 보조금을 최고 10억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신규설비투자와 공장건축 및 설비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창업 후 1년이상 정상영업을 하고 5인 이상을 신규 고용한 기업이 공장건축 및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기업당 한도 10억원)를 각 지자체와 국고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투자보조금제도로 향후 5년간 1512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각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3년간 분할해 지급키로 했다.

또 기업들에게 세금만큼이나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부담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한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부담금을 일괄 면제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유사감면조항이 있거나 생산비용과 관계없는 부담금과 사후징벌과 이행보증 성격을 띤 부담금 중 12개의 부담금에 대해 일괄면제조치가 이뤄진다.

감면되는 부담금은 ▲농지보전 부담금 ▲전력산업기금부담금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총 12종이다.

단기간에 성패가 결정되는 업종의 등장으로 임대형 공장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정부는 기업이 평당 연간 5천원 수준의 임대료로 50년간 임대할 수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미분양된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을 활용해 40만편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추가 공급하고 2단계로 100만평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에만 공급이 집중되는 아파트형공장을 지방으로 확대키로 하고 비수도권 개별입지에 조성되는 아파트형 공장의 지원시설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또 아파트형공장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 적정 분양가를 유지키로 했다.

또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가능한 민간사업법인(SPC)의 구성요건에서 '공공사업자 20% 이상 참여' 조건을 폐지해 민간사업자만으로 구성된 SPC가 산업단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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