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한국산 방향성전기강판 반덤핑관세 무효 최종 판정

입력 2014-10-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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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현지시간) 한국산 방향성전기강판(GOES)에 부과한 반덤핑관세가 무효라는 최종판정을 내렸다.

ITC는 이날 한국 중국 러시아 체코 등 4개국에서 수입한 방향성전기강판이 적정 가격보다 낮아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철강업계의 주장을 반대 5명, 찬성 1명으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한국산 제품에 3.6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던 결정이 무효로 돌아가게 됐다.

앞서 ITC는 지난해 11월 예비판정 때는 전원 찬성으로 자국 철강업계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이날 최종판정에서 뒤집었다. ITC는 지난 8월 독일 일본 폴란드산 제품에 대해서도 무효 최종판정을 내렸다.

방향성전기강판은 변압기와 정류기 전기자동차 모터 등에 폭넓게 쓰이는 고부가가치 철강소재다. 미국 관세청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해 미국에 방향성전기강판을 468만 달러(약 50억원) 수출했다.

전문가들은 ITC의 예비판정은 제소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내는 것이지만 최종판정은 실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종종 판정 결과가 바뀐다고 설명했다.

미국 철강업계는 이 제품 이외 유정용 강관과 철강 못, 송유관 등 다양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미국 8개 철강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 송유관 제조업체 13곳에 대해 상무부에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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