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금강권 개발 통일 관광특별법 제정 초읽기

입력 2006-09-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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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과 금강산을 축으로 하는 관광라인 개발을 골자로 하는 '통일관광특별법'이 제정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강산 관광의 시작으로 지역 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강원도 설악권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준비 중인 통일관광특별법은 국무총리 부위원장과 재경부장관, 그리고 통일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을 비롯해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등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속초, 양양, 고성 등 설악권 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미 초안 마련을 완료한 이 법은 설악권을 국제관광 및 투자 자유지역 건설과 남북경제 공동체건설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설악산 국립공원 권역내에 입주하는 개발사업자, 투자기업,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세제 및 자금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기반시설 설치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법에 따라 지정된 통일관광특구는 ▲관광도시개발 사업계획수립 ▲택지개발계획수립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첨단산업단지조성 ▲유통단지 조성.관광지조성 등 개발 사업이 추진되며 아울러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서의 개발 금지사항도 허용되며 이외에도 통일관광특구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각종 세금 감면혜택도 주어지게 될 예정이다.

통일관광특별법은 법체계 상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인 만큼 여타 다른 법에 우선해 적용되기 때문에 환경파괴와 부동산가격 상승 등 각종 문제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법률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속초지역 환경 모임인 초록생명평화센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통일관광특별법은 환경·생태 파괴 법률안으로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법률안 상정 계획의 철회를 발의자인 정문헌 의원에게 요구했다.

평화센터측은 통일관광특별법은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등 모두 41개 개별법이 의제처리되는 '무소불위'의 법이란 점을 지적하고 이 법이 제정, 시행될 경우엔 접경지역과 동해안 백두대간은 최소한의 환경·생태 보호장치마저 잃은 채 파괴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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