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딸 성추행한 아버지 '친권 정지' 결정… 법 시행후 첫 사례

입력 2014-10-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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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을 강제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친권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례법)'이 시행으로 친권상실 제도가 도입된 후 첫 사례다.

22일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자신의 딸을 강제 성추행한 친부 A(44)씨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친권행사를 2개월간 제한·정지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12월 13일까지 딸의 주거지, 학교, 학원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된다.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영상이나 문자 등을 발송하지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기간동안 딸이 임시거처로 머무는 아동보호기관장이 후견인 역할을 하게된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강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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