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무선데이터 요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입력 2006-09-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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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이통 가입자 41명 3186만원 반환소송

휴대폰 부당요금 청구 및 요금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들의 과도한 무선데이터 요금 청구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는 27일 미성년자가 사용해 과도하게 청구된 이동통신 무선데이터 요금에 대해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무단가입으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했다가 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되거나 특히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해 요금이 과도하게 나오는 피해에 따른 것이다.

녹소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련 피해자들을 모집했고, 최총 41명이 소송에 참가했다. 피해금액은 총 3186만2116원이며. 평균 피해금액은 77만7125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 중 KTF 이용자가 19명 1713만원으로 가장 많고, LG텔레콤(7명, 570만원), KT-PCS(5명, 496만원), SK텔레콤(10명, 406만원) 등의 순이다.

녹소연은 "무선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요금정보 부재와 과장광고 등의 부당마케팅 등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시켰다"며 "휴대용 단말기의 무선인터넷 사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설명이나 고지 없이 단지 약관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미성년자가 사용한 요금 전액을 부모에게 지급토록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부당이익반환 청구의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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