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신설 소년부서 첫 재판 진행

입력 2014-10-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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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이 22일 신설 소년부 재판을 처음으로 열었다.

이날 울산지법은 106호 법정에서 초등생 2명과 중학생 1명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건거를 훔친 사건을 비공개로 심리했다.

10살에서 13살 사이는 촉법소년으로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입건이나 검찰 송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 지휘에 따라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법원은 또 중학생 2명이 동료 학생의 금품을 빼앗고,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사건도 심리했다.

법원 관계자는 "소년부 재판에서 나오는 처벌은 보호자 의무,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등이 있다"고 전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병원·의료보호시설, 1개월 이내의 소년원, 단기 소년원, 장기 소년원에서 지내도록 하는 처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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