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ㆍ중 공조 효과, '50억 사기' 中도피사범 송환

입력 2014-10-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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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한 중국인들이 잇따라 한국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중국 공안의 수배를 받고 있던 중국인 A(42·여)씨를 국내에서 검거, 중국 측에 인도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내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공안당국은 국외도피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탐문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했다.

뿐만 아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에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 공안에 수배된 B(44)씨를 인천 연수구에서 검거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중국이 한국에 요청한 우선 송환(집중 검거)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며, 한국 경찰에 덜미를 잡혀 모두 중국으로 추방조치됐다.

경찰은 이 같은 성과가 지난달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이 합의한 우선 송환 대상 교류 확대에 따른 효과라고 보고 있다.

양국은 작년부터 우선송환 대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경찰협력회의에서 그 인원을 기존 10명에서 30명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경찰은 작년에 범죄 피의자 4명을 송환 받았고 3명을 중국으로 보냈다.

한편 지난 5월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의 살인 용의자 팽모(44)씨 역시 범행 후 중국으로 달아났으나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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