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발령

입력 2014-10-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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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연대보증 관련 대출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21일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보증피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8건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243건(1분기 65건, 2분기 88건, 3분기 90건)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연말까지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보증피해사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대부중개업자가 보증인에게 ‘몇 달 후엔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므로 보증계약은 몇 달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 취소된다’는 식의 사기ㆍ기망행위였다.

행위무능력자를 협박해 보증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주채무자와 대부중개업자의 협박으로 연대보증인이 된 뒤 주채무자와 중개업자가 잠적하자 20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억울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교수, 변호사, 공무원 등 5인으로 구성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위원회를 개최해 현재까지 총 301건의 채무를 조정했으며 서민 92명의 억울한 빚 약 80억원을 탕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3087개의 등록대부업체를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대출사기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보증인의 숫자와 그에 따른 개인의 보증한도액을 반드시 정해 계약서에 기재하고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34.9%)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것 △보증전에 한국대부금융협회 사이트(www.clfa.or.kr)에서 대부중개업체 및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대부업자와의 전화통화시 통화내용을 꼭 녹음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 △계약이후에도 계약서 사본 및 대부중개업자 혹은 대부업자와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추후 피해 발생 시 증거로 제시할 것 등 3가지의 피해 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대부업체와의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국번없이 ☎120으로 피해신고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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