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150억통 발송 조직 적발

입력 2006-09-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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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ㆍ경기경찰청 공조수사 '스팸발송자' 11명 검거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전문 중개인을 통해 대량으로 광고성 스팸메일을 발송한 대규모 조직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공조로 이뤄졌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스팸을 발송해 적발된 경우는 있었지만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발송한 것은 처음으로 불법스팸 발송행태의 또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정통부는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가 지난 3월 접수된 다수의 스팸신고 건에 대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스팸 전송에 이용된 중계서버의 데이터베이스(DB)를 역추적해 소재를 확인하고 경기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함으로써 광고주와 전문발송자를 적발할 수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스팸 조직은 중개인이 운영해온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 의뢰를 받고 역시 같은 웹사이트에 미리 회원가입한 전문발송자(마케터, 스패머)들이 이를 확인하여 대량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내용은 각종 자격증 관련 교재, 다이어트식품ㆍ의약품, 정수기ㆍ비데 판매에서부터 초고속인터넷 가입이나 홈페이지 제작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발송자들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이메일주소 DB와 여러 기법을 이용하여 많게는 1인당 하루 1000만 통 이상의 스팸을 발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발송자들은 광고내용에 관심 있는 수신자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 회신할 경우, 그 대가로 광고대행사를 통해 건당 800원~1만원씩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2년여 간 150억 통 이상의 스팸을 발송해 총 4억6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스팸 발송에 필요한 파일들을 정상 웹사이트에 숨겨 전달하고, 차명계좌로 광고 대가를 수령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스팸을 발송한 11명의 피의자는 인터넷상에서 이메일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스팸을 발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와 함께 실시간 스팸 차단리스트(RBL), 메일서버등록제(SPF)의 보급확대 등 기술적 대응을 병행하여 불법스팸 발송 차단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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