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붕괴 사고 주최자 누구…이데일리 vs 지자체 '진실공방'

입력 2014-10-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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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환풍기 추락사고로 27명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성남시·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데일리 측 진실공방이 뜨겁다.

판교환풍구사고대책본부는 지난 18일 “판교테크노밸리 축제는 이데일리가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하 경기과기원)의 묵인 아래 경기도와 성남시를 일방적으로 공동 주최자로 명시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데일리 측이 기관 동의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주최자 명칭을 무단 도용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데일리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사고(社告)를 올려 "당사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주최기관 명칭을 도용하지 않았으며, 명칭 사용은 산하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와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관계자도 "앞으로 경찰 조사와 자료 제출을 통해 밝히겠지만 (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명칭을 도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내부 협의를 거쳐 관련 자료를 공개할 의향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도 19일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 축제 담당자인 오모씨를 통해 성남시가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남시는 지원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경찰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실제로 김남준 대책본부 대변인은 “지난 8월 20일 이데일리로부터 3000만원을 협찬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며 “축제와 관련한 협의는 일절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행사 이틀 전인 지난 15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1100만원짜리 이데일리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성남시 측은 “문제의 1100만원은 통상적인 행정 광고 명목일 뿐 행사 지원 예산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한편,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본부장을 경무관(2부장)에서 치안감(1차장)으로 격상하고, 수사관도 17명 증원한 89명을 투입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 결과 후 관련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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