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성추행범에 2년형 내린 판사가 일반장교? 이상한 군사법원

입력 2014-10-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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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SBS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958회에서는 '군복에 갇힌 정의 누가 그들을 용서하는가?'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병영 폭력과 군사 비리의 군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군사 법제도의 문제점을 밝힌다.

이날 방송에서는 집으로 귀가 하던 20대 여성을 주차장으로 끌고가 성폭행, 그 때문에 피해자가 뇌출혈로 단기기억 상실과 후각마비라는 후유증을 남겼음에도 사회에서와는 달리 실형 2년이라는 냦은 형량을 받은 37사단 사병과 윤일병 구타사건, 상관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가혹한 업무지시와

폭언에 시달리다 견디다 못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한 15사단 오 대위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재조명된다.

전문과들은 인터뷰에서 군의 특수성 때문에 설치된 군사법이 군과 관련된 특수한 사건도 아닌 일반 형사 범죄에 대해서까지 너무 심하고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점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행 군사법 체계에서 지휘관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일반장교 또한 심판장으로서 군판사와 같이 군사법원을 구성하고 있어서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 독립성이 결여돼 있는 문제와 사건이 은폐돼버리는 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군에 헌법을 초월하는 초법적 권리가 계속 된다면 각종 병영 내 폭력과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판관제도 폐지와 헌법상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상급자의 부당한 재판 개입 문제를 막고 재판이 제발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958회에 네티즌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958회 본방 사수" "그것이 알고 싶다, 어이없다 군 재판" "그것이 알고 싶다, 군사법원 확 뒤집어야해" "그것이 알고 싶다, 상명하복 군 체계 진짜 이상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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