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케이,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피소

입력 2014-10-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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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엔케이는 17일 프라임사이트 외 1명으로부터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 당했다고 공시했다. 원고인 프라임사이트 외 1명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로엔케이가 지난해 10월15일 발행해 피신청인인 밀레니엄홀딩스에 배정한 주식에 대한 신주발행을 신주발행무효청구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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