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카드빚으로 압류된 부동산, 5년간 2624건

입력 2014-10-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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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카드빚을 갚지 못해 부동산을 압류당한 사례가 2464건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삼성, 하나SK, 우리, 롯데, 신한카드 등 5개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카드대출 부동산 압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464건의 부동산이 압류됐다. 연체 대출 금액은 153억원이었다.

강 의원은 “부동산 압류건수는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가 1570건(64%), 삼성카드가 716건(29%)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체금액 기준으로도 신한카드가 약 94억원(61%), 삼성카드가 약 46억원(29%)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카드사의 부동산 압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한 것으로 카드사의 정당한 권한이지만 대출채무자가 거주권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상환 방법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자의 주거권 또는 주택소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주택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한 금액을 설정하거나, 압류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숙려기간을 도입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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