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국가 못 부른 중국인 귀화 불허…적법

입력 2014-10-16 0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애국가를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는 사유 등으로 외국인의 귀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의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내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최모(52·여)씨가 "귀화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전했다.

지난 2004년 한국인 허모씨와 결혼한 최씨는 2010년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기 위해 귀화허가신청을 냈다. 하지만 평가항목 중 하나인 '애국가 가창'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는 바람에 귀화가 불허됐다.

면접 중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항목과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항목에서도 부적합 평가를 받은 탓도 있었다. 이후 처분에 불복한 최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면접심사평가와 기준은 법령에 부합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애국가 가창' 항목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다른 두 항목에 대해서도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며 "면접관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공정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기에 법무부의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61,000
    • +1.22%
    • 이더리움
    • 3,270,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437,700
    • +0.95%
    • 리플
    • 719
    • +1.41%
    • 솔라나
    • 194,300
    • +2.59%
    • 에이다
    • 478
    • +0.21%
    • 이오스
    • 646
    • +1.73%
    • 트론
    • 208
    • -2.35%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1.72%
    • 체인링크
    • 15,350
    • +3.51%
    • 샌드박스
    • 344
    • +2.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