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ㆍ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
2024-03-2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