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예납금 완화…신속 절차 기대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완화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 신청을 할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 이를 예납금이라고 한다. 예납금은 파산 절차에 소요될 최소한의 금원으로 주로 공고‧송
전문 변호사 선임 등 절차 비용부채‧자산 따라 억대까지 나와오너 경영권 상실 문제도 심각제때 진행 못해 좀비기업 전락“채권자 소송 등 사회 비용 커져”
#.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법인 회생·파산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자산 총액이 300억 원이 넘는 법인이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법률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