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인증 평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신입생을 기준으로 유학생 불법체류율을 산출하던 방식을 '재적생 기준'으로 개선하고 전문대를 분리 평가해 부담을 줄였다. 다만 중대 위반을 저지른 대학은 즉시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을 정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4주기(2025~2028)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허술한 대학 13곳을 선정해 신입 유학생과 연수생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는 '2012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역량 인증제(IEQAS)'에 따라 전국 350개 대학(4년제 212개ㆍ전문대 138개)을 평가한 결과 비자발급 제한 13개교와 우수 인증대학 30개교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