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 없이 상속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 주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행위는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판사)는 원고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
아들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해 세무서로부터 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은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ㆍBㆍC 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09년 4월 노원구 부동산 2/4 지분을 배우
앞으로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이 더 다양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 평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다. 이때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실제 매매가액을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하는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매가액 확인이 어려워 공시가격으로 재산 시가를 평가하고 있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
고액의 건물이나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의 경우 보유자산을 상속의 형태로 자녀에게 되물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생전에 처분이 어려워서 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해당 부동산을 현재가치로 처분하여 이전하기 보다는 보유에 따른 임대수익과 시세차익 등 미래가치를 감안하여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물론 부동산을 보유한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라는 어느 유명인의 말처럼, 세금은 죽음에 비견될 정도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다 피하고 싶은 욕구도 강하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십수년간 형성해 온 재산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클 수 있다. 납세자의 개별 사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주식 등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넘겨받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모씨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조 1항 등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구 상속세 및
Q. 자녀에게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하고자 합니다. 주위에서는 상반기 중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절세에 도움에 될까요.
A. 상반기에는 각종 부동산가액이 공시되며, 부동산 물건별로 공시되는 시기도 상이합니다. 건물과 오피스텔의 경우 국세청에서 매년 초에 고시하며, 토지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5월말, 주택가격(공동주택 및
#전문
서울에사는 K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기준시가(1억)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 630만원도 납부했다. 등기를 하고 2개월이 지난 후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했던 K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마감일로부터 6개월(182일)이 지났을 무렵 세무서로부
재산을 증여 받았다면 전후 3개월은 대출을 받거나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이는 과세관청인 국세청이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증여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K 씨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기준시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 매우 궁금한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유는 현행 세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