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서울에사는 K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기준시가(1억)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 630만원도 납부했다. 등기를 하고 2개월이 지난 후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했던 K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마감일로부터 6개월(182일)이 지났을 무렵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1613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서를 받았다. K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위 아파트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각각 1억9000만원과 2억1000만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나타나 증여가액을 감정가액의 평균인 2억원으로 해 증여세를 추징했다는 것이 관할세무서의 설명이다. K씨는 과연 세를 내야 하나?
#본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2005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 후 3개월이 지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도 증여일부터 매매일 등까지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명백하게 시가가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주택은 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외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등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은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으므로 이에 따라 평가를 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 보다 세금부담이 많아지므로 추후 적게 납부한 금액을 추징당할 뿐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K씨의 경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대출을 받으면서 감정을 받았더라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추징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했거나 수용·경매·공매가 있은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증여받은 후 3개월 전후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