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은 약 88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3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를 거쳐 출근하다 최윤종에게 살해당한 30대 초등 교사의 유족이 21일 순직 심사를 앞두고 심경을 밝혔다.
숨진 초등 교사의 오빠라고 밝힌 A씨는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는 신림동 등산로 사건 피해자의 친오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내 동생은 20살에 서울교대에 합격한 뒤 15년을
전국 각 지역 교사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교사일동'은 17일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 및 늘봄 정책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약 1만 명이 모였다.
이번 집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인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교사들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선다. 다음 주 중 인사혁신처의 서이초 교사 순직 관련 마지막 절차가 예정된 데 따른 것이다.
17일 초등 교사를 주축으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과 정부의 늘봄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고소인인 학부모 3명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피고소인인 학부모 A 씨는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A 씨는 자녀가 학교에서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 손등을 다친 것과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은 후에도 입대한 이 교사로부터
근무 중 발을 헛디뎌 수술한 뒤 사망한 해군에게 순직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해군 A 씨의 아내 B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군 원사였던 A 씨는 2020년 2월 당직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그가 사망한 지 2년 만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순직유족급여 청구서’ 접수“유서 없어도 순직 인정 될 수 있어야”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청구했다. 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1학년 학급을 맡고, 문제학생 지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유족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31일 오전 11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사이 초임교사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학교 측은 교육청에 교사들의 사망 원인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MBC에 따르면 사망한 교사 유족 측은 사실 그대로 사망 경위서에 ‘극단적 선택’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묵살한 탓에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지
2억 62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금 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면서 법무법인에 내는 수임료다.
최근 중기부는 법무법인 율촌과 손잡았다.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정부 상대로 11건의 소송을 제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65만개사에 최소 100만원씩 지급신속보상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첫 5일간 5부제 실시10월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마지막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손실보상은 17일이라는 짧은 방역 기간을 이행한
손실보상 심의위, 2분기 보상기준 의결1분기와 동일·하한액 100만 원도 유지급격한 매출 증가 반영해 일부 산식 개정조주현 차관 “현재로서 마지막 손실보상”
지난 2분기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되는데,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격한 매출 증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1만293건 중 3435건 만 통지…90일 원칙이지만 5개월 지연통지 지연에 보상금 수령 늦어…중기부 "검증 과정 오래 걸려"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지난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통지가 통상 5개월 이상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접수를 시작해 올해 7월 기준, 전체 이의신청 1만여 건 중 총 3435건이 결과 통지를 받았
1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관련성 의심질환)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이 5000만 원, 사망위로금은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부검 후 사망원인이 불명인 ‘접종 후 42일 내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1000만 원의 위로금이 신설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
1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관련성 의심질환)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이 5000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부검 후 사망원인이 불명인 ‘접종 후 42일 내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1000만 원의 위로금이 신설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
정부가 3조5000억 원 규모의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94만 개사에 지급한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확인보상 신청은 오는 7월 5일부터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정부가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94만 개사에 총 3조5000억 원의 규모의 금액을 지급한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정부가 3조5000억 원 규모의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94만 개사에 지급한다.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
보정률 80%→90%, 하한액 10만→50만원 상향3월 3일부터 ‘선지급금’ 공제 방식으로 진행
오는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3만8000명을 추가하는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확인요청은 중기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