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5일 기준 국토교통부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ㆍ전세사기 특별법·서민금융지원법·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
산업직접활성화법 등 7개 법안 합의간호법 상임위 문턱 못 넘을 듯민주, 25만원지원법 등 재표결 검토
여야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10여 개 민생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은 본회의 직전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첫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택시 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안도 상임위를 통과해 8월 본회의 통과가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22대 국회 여야의 첫 합의안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국토교통부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LH, 피해주택 낙찰 후 임대주택으로 제공소부장 공급망법 등 中企 법안 의결28일 본회의 일괄 처리 전망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여야 합의를 토대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0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당 측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고만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조건 등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권영진·김은혜 의원은 15일 국회 의안과에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 국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당론 법안으로 전세
전셋값 상승세 지적에 “임대차법이 상승 폭 키워” 발언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발의 ‘초읽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 출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동산 입법 공회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국토위는 반쪽 출범한 데 이어 부처 업무보고도 국토교통부 장·차관 불참으로 파행됐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의 고군분투가 계속되고 있다. 아파트 전세시장은 수요 증가와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시장은 침체가 지속하면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우려가 여전하다. 이에 법적 안전장치인 전세권설정등기 건수는 서울 을 중심으로 증가하는가 하면, 빌라 전세사기의 주된 연령대인 2030세대는 강제경매로 넘겨진 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민간에선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전세사기 지원에 일부 재정을 투입하는 안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학계에선 ‘선(先) 구제’ 방안이 포함된 야당 안과 정부 대안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정부 측은 정부 대안 단독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개정 법률안은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 신속 구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를 최대 20년 동안 보장하는 피해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ㆍ공매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안의 100% 시행을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인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선 구제, 후 회수’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벼르고 있어 이번 정부안은 ‘하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직·간접적으로 주거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 성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