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피해자 주거 안정-보증금 보전”

입력 2024-07-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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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왼쪽),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권영진(왼쪽),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조건 등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권영진·김은혜 의원은 15일 국회 의안과에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 국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당론 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 주거 안정을 최우선 도모하고 보증금 손해가 최대한 보전·지원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통상적인 매입가 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했다. 경매 차익이 10년간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적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종전에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사각지대, 예를 들면 위반 건축물이나 LH 신탁물건도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 열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사항을 추가했다.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지자체 안전관리 의무 수행 근거를 신설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시 별도 면책 절차 없이도 공무원 취업 제한이 안 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요건도 완화해서 임차권 뿐 아니라 전세권에 대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 되도록 폭을 넓혔다”고 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구제 후환수 전세사기특별법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선구제 후환수는 보증채권을 평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 평가만큼 환수가 안될 경우 도시주택보증기금 자체가 크게 펑크가 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주택을 LH가 경매를 통해 매입해서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살수 있도록 하고 경매차익을 가지고 보증금을 최대한 반환할 수 있도록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 실효성있고 즉각적으로 피해자 구제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자에게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이라며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서 지원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 핵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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