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의 기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지을 경우 지상부 면적의 10% 이상을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 용도로 써야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22일 제2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주거와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합쳐진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 10% 이상에 상업·업무시설을 넣도록 지구단위수립지침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건립되는 주상복합은 아무런 제한 기준이 없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주거기능이 과도해지고 상업과 업무기능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된 지역에 짓는 주상복합도 반드시 지상 면적의 10% 이상에 상업시설을 넣도록 했다.
종전에는 전체 면적의 30%를 상업시설로 채우는 기준만 있었기 때문에 상업시설을 지하에 몰아넣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철도 등으로 지역이 단절됐거나 도로와 공원 등으로 부지의 10% 이상을 기부채납해서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향 전용적률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올해부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심의를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