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11-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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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기징역, 대법서 확정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이 지난해 8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이 지난해 8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2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정한 반성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 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히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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