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연계 이견에 계속고용 논의 지지부진

입력 2024-11-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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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한쪽 의견만 반영하면 부작용 우려…기업 규모·유형별 구분할 필요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일자리박람회가 열린 2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일자리박람회가 열린 2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노·사가 계속고용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 연계다.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이날까지 전체회의 9회, 공익회의 6회를 열어 계속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노·사 간 입장 차는 여전하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본지에 “쟁점을 선명화하고 노·사 입장을 구체화하는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으나, 의견 접근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60세 이후 추가 호봉을 적립하지 않는 게 노동계가 내놓은 ‘가장 큰’ 양보다. 2안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노·사 자율에 맡기는 안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정년 연장 또는 선택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동계 요구대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하면 노동조합 교섭력 차이로 대기업 임금은 유지되고, 중소기업 임금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퇴직자 감소와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이 감소할 우려도 있다.

이는 정년 60세 의무화 당시에도 발생했던 문제다.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2013년) 이듬해 학술지 ‘직접과 자격 연구’에 실린 ‘정년 연장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어수봉·최기성·윤광식)’ 논문은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노동비용이 2018년 한 해 2조85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의 추가 노동비용 부담은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한요셉)’ 보고서에서 정년 연장을 적용받는 근로자 1명당 청년층(15~29세) 일자리 0.2명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학술지 ‘한국노동경제논집’에 ‘실린 정년 연장의 청년층 일자리 효과(김대일)’ 논문에서도 장년층 고용이 1명 늘 때 청년층 전일제 일자리는 0.29~1.14개 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 또는 선택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 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 중소기업, 정부·공공기관 공무직(청소·시설관리 등) 등은 현재도 청년층 취업 기피로 60~70대 근로자 비중이 크다. 청년 일자리와 경합성이 없는 데다 정년 연장이 무의미한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정년이 연장되면 이를 이유로 60세 이상 임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노·사 한쪽의 의견을 따르기보다 일자리 특성에 따라 계속고용 방식을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기업·공공기관 등은 기업 인건비 부담과 청년층 고용 침해를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을 연계한 정년 연장이나 선택형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기타 기업에는 전제 없이 정년을 연장하는 게 예시다. 2013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시에도 정년 적용 시기가 상시 300인 사업장과 공공·지방공공기관, 기타 사업장 등으로 구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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