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주가조작·공천개입 등 적시

입력 2024-11-20 11:21 수정 2024-11-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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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조국혁신당)
(사진 제공=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5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소추 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국정 운영과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들로 가득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5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7가지 큰 줄기로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 및 수호 의무 위배(직권남용)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가 적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익실현의무 위배’(사익추구) 항목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가 포함됐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남용했고, 채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을 넣었다고 판단해 이를 직권남용으로 규정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도 포함됐다.

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고리로 대통령이 당 대표 선출과 공천에 개입했고, 대선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봤다. 창원산단 국정 개입 의혹 등까지 포함해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 위배를 초안에 명시했다.

조국 대표는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 남용을 막고, 책임을 묻는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엔 검찰이 수사를 해왔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앞에 가면 애완견이 되지만, 반대파의 앞에서는 맹견, 탐지견으로 표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공개한 것은 초안이다. 앞으로 국회, 언론, 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증거와 이유로 채워질 것”이라며 “국민의 간절한 여망과 절절한 진심은 그 어떤 법률 조항보다 준엄하게 탄핵 소추의 사유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공개된 탄핵소추안 초안을 기초로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조와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의원 150명의 서명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등 야권 설득 방안’을 묻는 기자 질문에 “오늘 초안 공개가 첫 걸음”이라며 “민주당은 아직 윤 대통령 퇴진, 김 여사 특검 정도의 주장에 머무르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이 28일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2016년 가을과 겨울로 넘어가면서 점차 시민들의 동의가 커지고 거리의 촛불이 커졌던 것”이라며 “처음부터 탄핵의 성공 가능성을 믿고 거리에 나왔던 시민들이 많았던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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