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도 구조전환…의료사고는 '특례' 대신 '기소 대상' 구분 [종합]

입력 2024-11-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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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전문병원 육성해 수가 추가 지원…"보험 가입-형사 특례 연계, 논의 않기로"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중증·응급 대응이 가능한 우수 2차 병원에 대해 수가를 인상·가산한다. 의료사고 사법 위험 완화 차원에선 별도 기구를 통해 기소가 필요한 의료사고를 구분하고,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선 국가보상 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4일 이 같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개혁 특위는 전날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7차 회의를 열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 의료 강화 방향,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9월부터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차 병원(일반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추진한다. 포괄성, 중증도, 수술역량 등을 기준으로 구조전환 대상을 정하고, 비수도권을 우선 지원한다. 선정 기관에는 중증수술, 중환자실, 응급수술 수가를 인상하고, 24시간 진료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가를 적용한다. 성과 지원, 지역 가산 등 추가 보상도 제공한다.

특화·전문병원도 육성한다. 목적·기능에 따라 필수인프라 유지 분야, 일반질환 분야로, 병원 기능에 따라 포괄적 진료(배후역량)가 가능하며 특정 과목 역량이 높은 분야(종합병원급 전문병원)와 병원 자체가 전문화한 분야(병원급 전문병원)로 의료기관을 유형화하고, 전문병원 지원금에 질 지원금(1개소당 4억 원)을 신설한다. 필수인프라 유지형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이 밖에 일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묶음 수가, 건강개선, 환자 만족도 등에 따른 성과 보상 등 혁신적 지불체계 도입 기반을 검토한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선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한도를 지난달 입법예고한 3000만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필수의료는 중대 과실 중심의 기소체계로 전환해 공익 목적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적 보호는 강화하되, 수사·기소가 필요한 중대 과실은 명확히 규정해 처벌한다.

이는 종합보험 가입을 전제로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기존 계획과 다르다. 정 단장은 “금전적인 보상을 하면 형사상 법률적 책임이 없어진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형사 특례 요구는 앞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환자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관에 책임보험 가입, 분쟁조정제도 참여, 진료기록 교부 등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형사처분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다만, 의료사고 처리와 관련해 이번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큰 틀의 방향성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법제화 방안 등은 전문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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