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尹정부 들어 시장 역동성 확대...공정한 시장경제 위해 노력"

입력 2024-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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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尹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 성과·정책 추진 계획'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 상식으로 바로 세워 민생 안정과 시장 본연의 효율성·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해왔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이 시장의 역동적 혁신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달 10일로 5년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공정위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적 기반 강화해 왔다고 자평했다. 공정위는 최근 2년 반 동안 플랫폼·사교육·의약품 등 민생 분야와 반도체·건설 등 경제 주력 산업 분야에서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1557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효과적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 관행도 개선했다. 올해 2월에는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화했다. 동일인의 친족 범위 축소, 공시부담 경감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화했다. 정책과 조사 기능 분리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올해 4월 조사 절차 개선을 추진해 사건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22.2% 단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플랫폼 독과점 문제의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해 대금 정산기한·별도관리, 거래관계 투명성·공정성 조항을 적용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의 결합판매 행위 등 지배력 남용행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특정 분야의 상품·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신유형 플랫폼(버티컬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조항 적극 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의 소비자 거래 행태 조사 및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의무 준수여부 점검한다. 주요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관련 거짓고지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하기로 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서비스·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의 소비자 중도해지권 방해·제한행위 중점 점검·시정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최근 거래가 급증하는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환불 금액 상향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문화콘텐츠 등 미래·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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