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입력 2024-11-07 17: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주당 사건 등 공소유지 지장 초래…상당히 부당”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 탄핵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사건들인데 의사결정 해야 할 수장 없어지면 애로사항 많지 않겠나”라며 “검찰이 사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개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 등 그에 대한 법적 (불복) 절차가 다 있다”며 “상당히 부당하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연달아 불기소 처분하자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셈이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탓에 수사 업무 마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재판은 대장동 외에도 위례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50,000
    • +5.03%
    • 이더리움
    • 4,397,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720,000
    • +15.66%
    • 리플
    • 1,576
    • +1.74%
    • 솔라나
    • 339,100
    • +1.71%
    • 에이다
    • 1,089
    • -7.24%
    • 이오스
    • 894
    • -1.43%
    • 트론
    • 279
    • +0%
    • 스텔라루멘
    • 338
    • +1.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6,400
    • +10.09%
    • 체인링크
    • 20,200
    • -3.16%
    • 샌드박스
    • 467
    • -2.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