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정상화…올해 안 입법 성과”

입력 2024-11-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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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화하기 위해 상법 개정 등 입법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올해 안까지는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이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겐 참 어렵다. 흔히 ‘작전’이라 부르는 주가조작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김건희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량주 장기투자도 참 어렵다. 회사 가치를 믿고 장기투자하는 다수의 소액주주들을 외면한 채 물적분할, 백도어, 합병 등을 통해서 소수의 지배 주주들만 이익을 보고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피해 입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정부의 경제 산업정책도 갖춰지지 않다보니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면서 “여기에 지정학적 요인이 겹치면서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식시장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시행하지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 등 입법과 증시 현실화를 통해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우리 주식시장의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TF에서 성안된 법안을 정책위가 최종 검토하고, 검토가 끝나는대로 의원총회에 부의해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 골자는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소액 주주들의 회사 내 권리를보호하기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 분리선출제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도 절실하다”라면서 “인수합병, 기업 분할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 및 수익 전액 몰수를 위한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TF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일단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모두 발의돼 있다”라면서 “우선 상법을 중심으로 한 여러 법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정부도 진정성 있는 대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걸 촉구한다”라면서 “그러한 점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당은) 자본시장법 개선안에 대해 함께 능동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F가 향후 두세 차례에 걸쳐 관련 공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F 소속 김현정 의원은 ‘상법 개정 등을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할 경우 금투세 폐지를 다시 논의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건 그것이고, 이건 이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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