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 이후 17일 밤부터 회원 탈퇴 정상화 돼
“임의로 막지 않아…시스템 정비 중 오류 발생”
일명 ‘티메프(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가 여전한 가운데 티몬의 회원 탈퇴 기능이 한 달이 넘게 먹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티메프 사태에 다른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 회원 탈퇴에 나선 소비자들은 불안감에 발만 동동 굴러야했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티몬은 부랴부랴 시스템 복구에 나섰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9월 초부터 이달 17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티몬의 회원 탈퇴 기능이 먹통이 됐다. 회원 탈퇴를 시도하면 ‘시스템 오류’가 발생,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그저 ‘다시 시도해달라’는 문구만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회원 탈퇴는 이뤄지지 않았다. 티메프 사태에 따른 플랫폼 미운영 속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회원 탈퇴를 하고 싶어도 자력으론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카페, 앱 리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연락해야한다는 탈퇴 처리가 된다는 소문을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커뮤니티에 글을 쓴 A씨는 “내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며 “결국 파산하고 개인정보 팔아넘기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티몬이 회원 탈퇴를 의도적으로 막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탈퇴 기능이 마비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티몬이 플랫폼 정상화 작업 착수를 선언한 시점과 겹치기 때문에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차원 아니었냐는 해석도 나온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 다음날인 지난달 11일 티몬 플랫폼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원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는데, 플랫폼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티몬은 정산대금 지연 이슈 초기인 7월 말 회원 줄탈퇴 사태를 겪은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르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해야한다.
전날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티몬은 부랴부랴 회원 탈퇴 시스템 복구에 나섰고, 17일 오후 늦게부터 탈퇴 기능이 정상화 됐다.
티몬 관계자는 “임의로 (회원 탈퇴를) 막은 것은 절대 아니고 시스템 정비 작업 중에 발생한 (오류)이슈”라면서 “정상적으로 탈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