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7500만 원 부당감액' 유라테크 과징금 철퇴

입력 2024-10-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한 자동차부품업체 유라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한반 유라테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라테크는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와이어링하네스’의 절단, 압착,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한 후 기존에 단가를 정해 거래하던 17개 품목의 단가를 기존보다 낮은 임시단가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

그러나 유라테크는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해 7500만 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기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96,000
    • +3.27%
    • 이더리움
    • 4,683,000
    • +7.75%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8.87%
    • 리플
    • 1,558
    • +1.37%
    • 솔라나
    • 354,900
    • +7.91%
    • 에이다
    • 1,103
    • -4.09%
    • 이오스
    • 906
    • +2.6%
    • 트론
    • 278
    • +0.72%
    • 스텔라루멘
    • 335
    • -5.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500
    • -3.39%
    • 체인링크
    • 20,930
    • +1.06%
    • 샌드박스
    • 479
    • +1.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