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배달 수수료 갈등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제7차 회의에서 입점업체 측이 제6차 회의에서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 4가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주요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배달플랫폼 측은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재검토한 후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고, 논의 결과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은 양측에 상대 입장을 다시 고려해 차기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식업계에서는 배달플랫폼이 제시한 안이 지난 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요 요구사항 가운데 일부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지만, 협의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금 견해 차이로는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전했다.
배달의민족(배민)이 제안한 차등 수수료 제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 지배적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적어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배민은 매출 상위 60~80%에는 4.9~6.8%, 상위 80~100%에는 2%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차등 수수료 제도를 합의안으로 제출했다. 매출이 적은 자영업자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적은 구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배민이 내놓은 차등 수수료안은 매출이 클수록 수수료가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해결 방안이 아니며 성의 없는 대책”이라며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수수료는 정률제 기준 5%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