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전용유 공급 협력사에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0원으로 인하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 운송위탁해 각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개 협력사들과 연단위로 전용유 공급 계약을 갱신해 가맹점에 공급하던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2021년 1~12월)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협력사들은 2021년 5~12월 총 7억 원이 넘는 유통마진의 손실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
공정위는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며 "이는 협력사들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