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에서 영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8일 민간기업 최초로 씨제이씨지브이(CJ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000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하면 된다.
특히 주중・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 할인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 행정을 토대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