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이진숙 "나는 일을 하고 싶다" [2024 국감]

입력 2024-10-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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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안 온다던 이진숙, 뒤늦게 국회 증인으로 출석
과방위 국감 첫날, 방통위 2인체제·방송 장악 이슈로 격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오후 늦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섰다. 이 위원장이 출석하면서 방송 장악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에도 불꽃이 튀었다

이진숙 위원장은 7일 오후 3시경 국정감사에 뒤늦게 출석했다. 국회 과방위의 동행명령장 발부 움직임에 직접 증인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동행명령장에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기 전, 증인 선서부터 야당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관례상 선서문을 제출한 증인은 상임위 위원장에게 목례를 하지만, 이 위원장은 선서문을 제출한 뒤 목례대신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에게 악수를 청했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실소를 터뜨렸다.

이 위원장은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고 이 위원장은 맞섰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에 대한 신뢰도가 올해 3.03점으로 전년(3.57점)보다 줄어 10개 기관 중 대통령실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만약에 내가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8월 달에 1356만 원 세전으로 받았고, 9월 달에도 1356만 원을 받았다. 3일 일했고 시급으로 계산하면 170만 원"이라면서 "월급을 반납하고 방통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원해서 뛰쳐나온 게 아니다. 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이 가짜뉴스냐는 물음에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최근 법원에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신임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SNS에 비판하는 글을 공유해 삼권 분립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후배의 글에 잘 읽었다고 '좋아요' 표시를 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담당 판사가 특정 연구 단체의 회원이라는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말"이라고 반박했다.

보수 유튜버 출연진들이 이 위원장을 두고 '보수 여전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보수 여전사라고 이야기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우오현 SM그룹 회장, 임무영 변호사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증언감정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17시까지 국정감사장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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