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앞서 결제했던 20만 원에 대한 결제를 취소했다. 적립했던 1만 포인트도 사라졌다. 이에 A씨는 10만 원 결제분인 5000포인트는 다시 적립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적립되지 않았다.
앞으로 A씨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경우,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 다른 결제 건에 대한 포인트도 적립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제6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고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
그동안 신용카드 이용 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일부 상품에서 포인트 적립 한도를 모두 소진한 후 같은 결제를 취소한 경우, 신용카드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의 다른 이용건에 대한 포인트 사후 적립이 누락됐다.
신용카드사는 지난 3월 말부터 신용카드상품 이용 고객에게 미적립 포인트를 환급하고, 약관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전업 신용카드사의 최근 5년간 미적립 포인트 11억9000만 원을 35만3000명에게 환급했다.
포인트 미적립 문제는 겸영 신용카드사를 포함해 캐시백과 청구할인 등 다른 부가서비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결제취소 시 취소 전 한도 초과로 누락된 부가서비스의 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이 없고, 개별약관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금감원은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관련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시스템 개선을 마친 14개의 신용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미제공분에 대해 환급(14억 원)을 완료했다. 나머지 신용카드사 4곳은 시스템 개선을 마친 뒤 자동 환급할 예정이다. 그 규모는 총 29억2000만 원(79만 명)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에 부가서비스 사후정산 관련 내용을 명시해 소비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개별 상품 약관에 결제취소 이전 이용건에 대한 부가서비스 미제공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정한다.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할부’ 및 ‘결제 취소분 실적 차감방식’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를 보완한다. 최근 무이자할부 프로모션 내용 및 변경・중단 관련 안내가 부족해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할부수수료를 부담하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무이자할부를 이용할 경우 실적 산정,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및 할인 등이 제외되는 조건의 신용카드상품이 대부분이지만 이를 홈페이지나 가맹점 홍보물에 안내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유리한 혜택을 비교・선택하기 어렵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업계와 협의해 무이자할부 이용 및 결제취소분 이용실적 차감 방식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결제취소분 이용실적 차감 방식을 상품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고 이용대금명세서 등 매월 이용실적 안내에도 포함한다.
대출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서민의 이자 부담 등을 감안할 때 대출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보다 잘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업권과 긴밀히 협의해 신청요건을 구체적·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단정적 표현을 제외한다. 또한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해 심사결과에 대한 차주의 수용성을 높이고 차주가 평소 본인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인지·관리하도록 한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누락 방지,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작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가 적절히 다뤘다”면서 “금융회사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안내를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잘 알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향후 관련 홍보에도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