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운용역 바뀌어도 맡긴 돈은 그대로”…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자금 회수 기준 수정 검토

입력 2024-10-03 17:00 수정 2024-10-0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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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10-03 16: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GP·General Partner)의 자금 회수 평가기준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금 운용을 맡긴 위탁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운용사에서 위탁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은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일부 자금을 위탁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제39조(위탁운용 관리) 5항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담당부서장은 매 분기 위탁운용사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투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인수합병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경 △최대주주 변경 △그 밖의 경영 또는 운용 안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일임 자금을 회수한다.

문제는 대표 펀드매니저, 즉 운용역이 교체되면 자금 회수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가 자금 회수를 하지 않는 방향에 대해 먼저 건의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쪽으로 적극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매니저의 변경이 자금 운용 수익을 해칠 만한 사안이 아닌 경우가 많아 평가 기준 수정이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 펀드매니저의 이직 등으로 국민연금이 자금을 회수해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입지가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자금을 회수한다는 점 때문에 펀드매니저가 퇴사라도 하면 위탁운용사는 긴장감이 감돌아 불만사항이 있었다”며 “위탁운용사 펀드매니저의 사망, 이민, 정년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도 일률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건 수익률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 했다.

대규모의 국민연금 위탁운용 자금이 회수되는 사례가 줄면 국내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대규모 자금이 이탈하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64곳의 자산운용사에 맡긴 국내 주식 위탁운용 금액은 75조3907억 원에 달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펀드매니저의 변경이 수익률과 직결돼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금융투자협회에서 펀드매니저 이력을 처음 공개하게 된 것도 운용 인력의 잦은 교체가 수익률 하락과 운용 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자산운용사 59곳 펀드매니저들의 현 회사 평균 경력은 3년 8개월로, 4년이 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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