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입력 2024-09-29 14:32 수정 2024-09-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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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
위·변조 막기 위한 검증 장치 도입

▲온라인 인감증명서 예시 (행정안전부)
▲온라인 인감증명서 예시 (행정안전부)

앞으로 면허 신청·경력 증명·보조사업 신청 목적의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면허 신청·경력 증명·보조사업 신청 목적의 인감증명서로 제한된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지난해 기준 2984만 통이 발급됐다. 발급 용도는 일반용 2668만 통(89.4%),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으로 집계됐다.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일반용은 주로 법원(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이나 금융기관(대출 신청 등) 제출 용도로 사용된다. 이 외에도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행한다. 그동안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행안부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했다.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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