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신고 앞두고 분주한 VASP…일부 사업자 운영 여부 판가름

입력 2024-09-26 16:00 수정 2024-09-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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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마켓 거래소 대부분 폐업 발표에도…일부 거래소 ISMS 인증 갱신
“ISMS 인증 컨설팅 비용만 1억 원”…사업 의지 없으면 갱신하지 않을 것
“갱신신고 기준 중 하나 재무구조 될 것”…이용자 예치금 보호 필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사업 의지가 있는 VASP들은 심사에 필요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원화마켓 거래소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갱신신고를 대비 중이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갱신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ISMS 인증을 획득해야 갱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KISA에 따르면 지난달과 이달 들어 두나무를 비롯한 원화 거래소들이 ISMS 본인증을 갱신했다. 또한 빗크몬, 크립토닷컴, 비블록 등 비원화마켓 거래소들 또한 ISMS 본인증을 갱신했다. 업계 관계자는 “ISMS 인증을 받는데 들어가는 컨설팅 비용만 해도 1억 원이 넘는다며, 사실상 매출이 없는 사업자가 인증을 다시 받는 데에서 사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마켓 거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영업종료를 발표한 가운데, ISMS 본인증 갱신은 앞으로의 영업 의지를 밝힌 것과 다를 게 없다.

지난해부터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하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갱신 신고 심사를 기준으로 복수의 코인마켓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에 있을 갱신 신고에는 금융당국이 각 사업자의 재무상태도 확인하지 않을까 싶다”며 “대부분의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자본잠식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려는 곳도 심사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이 거래소 재무구조를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사업자가 이용자 예치금을 보호할 능력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영업종료 거래소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했다. 영업 종료 거래소 중 이용자로부터 반환절차가 장기화된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자산 보호의 일환으로 영업종료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용 보험 가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영업종료한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는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 중심으로하는 디지털보호재단 (재단)설립을 허가했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에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을 한계가 있다”며 “자체적인 반환 노력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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