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계엄 차단 ‘서울의봄 4법’ 발의”...與 “이재명의봄” 반발

입력 2024-09-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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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의봄 4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의봄 4법'은 계엄선포 요건 강화, 계엄선포시 72시간내 국회 사후 동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4.09.20.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의봄 4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의봄 4법'은 계엄선포 요건 강화, 계엄선포시 72시간내 국회 사후 동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4.09.20.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 계엄 선포와 유지 조건을 강화해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자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의봄’이 아니라 ‘이재명의봄’ 아니냐”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 부승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우리 네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압살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서울의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며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막기 위해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봄 4법’은 계엄 선포와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통령이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했다. 현재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전시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 해도 국회의 계엄해제의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이나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엔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했다.

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음모를 제기하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세력 또는 반대한민국세력 척결을 선동하고 있다”, “집권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위법과 비리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하나회, 알자회 이후 최초의 군내 사조직 모임이 발견됐다”는 점도 계엄을 차단하기 위한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충암파’(충암고 출신 장성들) 의혹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내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의봄’이 아니라 ‘이재명의봄’을 위한 ‘찐명’의 친위부대가 계엄을 빙자해 벌이는 쿠데타라는 것을 모를 국민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기국회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계엄선동’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더불어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의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민주당은 ‘대통령이 나치식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괴담으로 나치식 선동을 계속하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주동자를 비롯해 계엄을 준비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낱낱이 밝히시기 바란다”며 “후쿠시마 괴담 선동으로 국민을 광화문에 촛불들고 나오게 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각종 특검과 국정농단, 괴담 선동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찐명’의 보은 쿠데타가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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